/ 사진 = CTY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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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홍다빈이 전 소속사 리짐인터내셔널을 상대로 한 정산금 미지급 소송에서 졌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다빈이 주식회사 리짐인터내셔널(이하 리짐)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리짐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2년 월드투어에 따른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리짐의 소송대리인 김기천 변호사(법무법인 이산)는 "리짐 인터내셔널은 DPR의 다른 멤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위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리짐은 홍다빈으로부터 2022년 월드투어 출연료 및 정산 자료 미지급 등을 근거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후 리짐은 홍다빈 측의 요구에 따라 월드투어 관련 계약서, 티켓판매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자료, 비용 정산 자료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해 정확한 정산이 이뤄졌음을 입증했다.

앞서, 홍다빈 현재 소속사 CTYL는 지난 1월 "홍다빈이 주식회사 드림퍼펙트리짐, 전 대표 김스캇윤호 및 주식회사 리짐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불공정 수익 배분', '정산금 및 정산 자료 미지급' , '월드투어 출연료 및 정산 자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법원은 홍다빈이 아닌 전 소속사 리짐의 손을 들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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