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 이는 전속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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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준강간을 저지를 경우 성립하게 된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127 멤버로 활동해 왔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전문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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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김서윤 텐아시아 기자 seogug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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