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진=텐아시아DB
김호중/ 사진=텐아시아DB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재판에서 미리 준비해온 최후 진술서를 읽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라며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구치소에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 저로 인해 일어난 일로 옆에 있는 형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또한 "훗날 이 시간을 절대 잊지 않겠다.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에 정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갈아입고 경찰에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했으며,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입에 삼켜 파손시켰다.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는 이후 '김호중은 절대 음주를 하지 않고 공황장애로 인해 사고 뒤처리를 하지 못했으며, 대리 자수를 사주한 것은 자신'이라고 거짓으로 해명, 대중의 공분을 샀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이후 CCTV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음주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김호중 측은 지난달 19일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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