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사진=텐아시아DB
유튜버 쯔양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게 리벤지포르노 피해를 당하였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현재 A씨는 사망한 상태라고 전했고 억측 자제를 필요로 했다.

구독자 수 1000만 명에 달하는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 따른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 40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쯔양은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모습에 제가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들이 있었다"며 "(A씨가)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라면서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영상으로 협박해 못 헤어지게 한 뒤 (저를) 많이 때렸다"며 "그러다가 (A씨가) 본인 일하는 곳에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 주면 된다'고 말해 그런 일을 잠깐 했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남자친구가 그 일로 번 돈도 전부 빼앗았고, 그렇게 버티다가 정말 못 하겠다고 말하면 '네 가족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 도저히 대들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사진=JTBC 뉴스 캡처
사진=JTBC 뉴스 캡처
쯔양 법률대리인은 김태연 변호사가 등장해 쯔양이 폭행당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쯔양은 큰 피해를 입었기에 나와 함께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하여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A씨)가 우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쯔양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망 비보를 전했다. 쯔양 측은 "전 소속사 대표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하 쯔양 법률대리인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방송 중 법률적 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말씀드린대로 쯔양님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하여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쯔양님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린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없음' 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