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25·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미주 팬콘 투어로 글로벌 팬들과 만난다.
28일 소속사 ATRP는 “츄가 ‘2024 CHUU FAN-CON Strawberry Rush in AMERICA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츄는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13일까지 로스엔젤리스를 시작으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달라스, 산티아고, 멕시코 시티, 상파울로 등 총 12개의 도시에서 글로벌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칠레와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에서 공연은 솔로 데뷔 후 처음이라 이목을 더욱 집중시킨다. 앞서 츄는 지난해 12월 ‘2023 Howl in USA’를 개최해 첫 미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미주 팬콘 투어에서 츄는 생동감 넘치는 라이브 무대를 비롯해 한층 깊어진 감성으로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외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츄는 지난해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솔로 가수 및 각종 예능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두 번째 미니앨범 'Strawberry Rush'(스트로베리 러시)를 발매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편, 지난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블록베리 전 소속사인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츄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됐다.
츄는 수익 정산 등을 문제로 전 소속사와 갈등을 겪었던 츄는 2021년 12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츄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전희진, 김립, 정진솔, 최리 또한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28일 소속사 ATRP는 “츄가 ‘2024 CHUU FAN-CON Strawberry Rush in AMERICA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츄는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13일까지 로스엔젤리스를 시작으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달라스, 산티아고, 멕시코 시티, 상파울로 등 총 12개의 도시에서 글로벌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칠레와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에서 공연은 솔로 데뷔 후 처음이라 이목을 더욱 집중시킨다. 앞서 츄는 지난해 12월 ‘2023 Howl in USA’를 개최해 첫 미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미주 팬콘 투어에서 츄는 생동감 넘치는 라이브 무대를 비롯해 한층 깊어진 감성으로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외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츄는 지난해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솔로 가수 및 각종 예능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두 번째 미니앨범 'Strawberry Rush'(스트로베리 러시)를 발매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편, 지난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블록베리 전 소속사인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츄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됐다.
츄는 수익 정산 등을 문제로 전 소속사와 갈등을 겪었던 츄는 2021년 12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츄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전희진, 김립, 정진솔, 최리 또한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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