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 측이 SM엔터테인먼트가 아티스트 활동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1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는 그룹 엑소(EXO)의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이 속한 소속사 INB100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당초 "SM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겠다"며 이뤄졌다.
기자회견에서 이재학 변호사는 "SM은 INB100에게 보장하기로 한 음반 및 음원 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 개인 음반 활동, 개인 콘서트 등으로 올리는 매출액의 10%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당 대리인은 SM에게 합의한 조건을 먼저 위반한 이상, 매출액 10% 요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학 변호사는 "SM이 전속계약에서 약정한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약정대로 정산된 것인지 아티스트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파악하여 정산자료 요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학 변호사는 "SM의 '와서 자료를 눈으로 보고 가라'는 주장은 명목 쌓기에 불과하다. 자료 제공과 열람에는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 단순 열람으로 어떻게 정산자료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진행 업자는 대중문화예술 업무에 대한 대가를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대가를 제공하며 관련 회계내용을 지체 없이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지만, SM은 회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법률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SM은 아티스트별 회계 장부를 별도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아티스트와 정보가 혼재돼서는 안 된다. 타 아티스트 정보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재학 변호사는 "정산은 전속계약서에도 명시된 권리다. 작년에도 SM은 정산자료 열람만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공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으로 정산자료는 제공하도록 돼 있고 전속계약서에도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아티스트에게 제공해야 한다. 법적으로 아티스트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1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는 그룹 엑소(EXO)의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이 속한 소속사 INB100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당초 "SM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겠다"며 이뤄졌다.
기자회견에서 이재학 변호사는 "SM은 INB100에게 보장하기로 한 음반 및 음원 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 개인 음반 활동, 개인 콘서트 등으로 올리는 매출액의 10%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당 대리인은 SM에게 합의한 조건을 먼저 위반한 이상, 매출액 10% 요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학 변호사는 "SM이 전속계약에서 약정한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약정대로 정산된 것인지 아티스트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파악하여 정산자료 요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학 변호사는 "SM의 '와서 자료를 눈으로 보고 가라'는 주장은 명목 쌓기에 불과하다. 자료 제공과 열람에는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 단순 열람으로 어떻게 정산자료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진행 업자는 대중문화예술 업무에 대한 대가를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대가를 제공하며 관련 회계내용을 지체 없이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지만, SM은 회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법률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SM은 아티스트별 회계 장부를 별도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아티스트와 정보가 혼재돼서는 안 된다. 타 아티스트 정보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재학 변호사는 "정산은 전속계약서에도 명시된 권리다. 작년에도 SM은 정산자료 열람만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공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으로 정산자료는 제공하도록 돼 있고 전속계약서에도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아티스트에게 제공해야 한다. 법적으로 아티스트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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