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준원 기자@wizard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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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가처분 승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임 위기를에 놓여있다며 법원 결정 취지에 걸맞는 하이브의 대응을 당부했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오전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 대표와 법무법인 세종 이수균, 이숙미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민 대표는 "이번에는 다행히 승소를 하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그래도 가벼운 마음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에는 저희의 상황과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있다"며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다.

이수균 변호사는 "여전히 민희진 대표는 이사 자리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들의 결의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숙미 변호사는 "곧 이사회가 하이브 측 이사들에 의해 소집이 될 여지가 있다. 그때 안건으로 민희진 대표이사의 해임 건을 올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주간계약을 지키라는 게 법원의 결정이다.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원하는 바가 있다면 뉴진스라는 팀과 이루고 싶었던 비전을 이루는 거다. 돈과 바꾸라면 바꿀 수 있을 정도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도전하고자 했던 비전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멤버들과도 공유한 청사진이 있는데, 해임 요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꺾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다"라며 토로했다.

민 대표는 자신은 하이브를 '배신'하지 않았다며 "판결문에 쓰인 배신이라는 단어 선택은 뒤에 판결을 위해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하기 위한 어휘로 쓰인 거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회사는 친목을 위해 다니는 집단이 아니고 경영인은 숫자로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 그 실적이 배신감을 들게 하느냐 판단하는 척도가 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민 대표는 "전 하이브의 자회사 사장이기도 하지만 제 첫 신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 자격이다. 어도어는 걸그룹으로 지난 2년간 탑 보이 밴드들이 5년 혹은 7년 만에 낸 성과를 냈다.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는 연임됐으나, 민 대표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로써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 1인과 하이브 인사 3인 구도로 개편됐다.

지난 30일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엄격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임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입증돼야 하는데, 민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할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 손해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해석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는 법적 판단에 근거해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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