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원영, 강다니엘/사진=텐아시아 사진DB
가수 장원영, 강다니엘/사진=텐아시아 사진DB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영상을 게재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 측은 이번 재판을 통해 영상 제작은 시인했으나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장원영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장원영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또한  인천지검에 따르면, A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수사 시 피의자가 추징 전 재산을 빼돌리는 일을 막기 위해 사전에 피의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번에 추징보전된 A씨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2억 원 상당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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