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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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의 항소심이 선고된다. 이루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몬 뒤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정문성·이순형·이주현)는 이날 오전 10시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음에도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박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했고 박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이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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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5~6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 모친 간병 지극정성으로 임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루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잘못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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