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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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최모씨의 첫 공판이 오늘(8일) 진행된다.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공판이 진행된다.

최모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신체부위 일부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켜 몰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 여자친구는 지난해 5월 최모씨가 가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뒤 같은 달 용산경찰서에 고소했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최모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조사 중 최모씨는 A씨 외에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술집에서 만난 B씨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는 뒷모습 등을 촬영한 것. 다만 외부에 배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모씨는 2017년 남성 그룹 5인조 멤버로 데뷔했지만 2019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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