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뷔-제이홉/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그룹 방탄소년단 뷔-제이홉/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전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군백기 없는 지속적잌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멤버 뷔와 제이홉은 군복무 중 신보를 발매하며 팬과 대중에 새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먼저 뷔는 오는 15일 오후 1시 새 싱글 'FRI(END)S'(프렌즈)를 발매한다. 이번 뷔의 신보는 지난해 9월 8일 첫 솔로 앨범 'Layover'(레이오버) 발매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 사진제공=빅히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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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의 신곡 'FRI(END)S'는 팝 솔 알앤비(Pop Soul R&B) 장르의 러브송으로, 전체 가사가 영어로 쓰여졌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일에는 방탄소년단 공식 SNS를 통해 군입대 전 뷔의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이 공개돼 팬들의 반가움을 샀다.

뷔에 이어 제이홉 역시 신보를 발매하며 군입대 공백을 달랜다. 제이홉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스페셜 앨범 'HOPE ON THE STREET VOL.1'(홉 온 더 스트리트 볼륨.1)을 발매한다. 이번 앨범은 동명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함께 제작, 신보 발매 하루 전날인 28일 OTT 플랫폼 티빙을 통해 공개돼 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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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제이홉은 이번 'HOPE ON THE STREET'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원천이자 영감이 되는 '춤'이라는 소재를 공유하는 음악과 영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입체적으로 담아낸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2월 기준 7인 전원이 군 복무 중이지만, 군백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팬들의 반응이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의 군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멤버들의 군입대 전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이 신보를 발매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는 것과 관련 법적 문제가 없는지 의아하다는 궁금증도 나온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조항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됐기 때문.

이와 관련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돌 등이 입대 당일에 음원 등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 위법 사항은 없는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익이 발생하는 콘텐츠 제작 시점이 중요하다며 입대 전 앨범 및 작품이 군복무 중 릴리즈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관계자는 "입대 이전에 제작된 콘텐츠는 군인 신분으로 수익 활동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가수의 앨범 발매를 비롯해 배우의 작품 참여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군복무 기간이 짧아지면서 군 입대 이전에 앨범 녹음을 하고 작품을 찍어 놓은 경우 군백기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어 치밀하게 계획을 짠다"고 덧붙였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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