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1명의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유아인은 검은색 의상의 멀끔한 차림으로 출석했다. 지난 공판 때와 달리 머리는 짧게 자른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믿고 지지해준 여러분들에게 실망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씨 측 변호인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 받는 삶을 살아오며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고 이후 의료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필요한 시술이 통증을 수반한다는 전문의 판단 하에 투약이 이뤄졌고 어느 수면 마취제를 사용했느냐는 피고인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존성 있는 상태에서 투약 이뤄진 것은 인정하고 (법리를) 다투지 않는다. 과오에 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서 반박했던 것과 달라진 입장을 낸 것이다.

유아인은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을 처방받은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비롯해 대마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 유씨 측 변호인과 합의해 약 한 달 간격으로 기일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인 신문은 3월 5일로 예고됐으며, 세 번째 공판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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