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인단 꾸린 유아인, 오늘(12일) 첫 재판…피고인 신분 법정서 무슨 말 할까 [TEN이슈]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12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최모(32)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유아인이 경찰이 아닌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어떤 태도로 무슨 말을 할지 주목된다.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신변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재판부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첫 공판인 만큼 피고인 유아인과 변호인단에 공소사실 확인 및 검찰이 제시한 증거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공판에서 어떤 증인을 채택해 소환할 것인지에 대한 양측의 합의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 10월19일 유아인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번 유아인의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마약 투약 개수 ▲마약 투약 상습 및 고의성 ▲지인에 대마초 흡연 교사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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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유아인이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느냐도 중요하다. 유효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음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재판부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유아인과 변호인단의 전략도 매우 주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유아인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배경이 되기도 한다. 유아인은 지난달 10일 법무법인 해광을 통해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 한 달의 시간을 벌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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