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의 불쏘시개》
연예계 전반의 이슈에 대해 파헤쳐 봅니다. 논란과 이슈의 원인은 무엇인지, 엔터 업계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 초보자를 겨냥해 급등 종목을 알려준다는 일명 '불법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예인의 인지도를 악용해 주식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칭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은 직접 불법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코미디언 송은이가 자신의 SNS를 통해 "혹시 내용 보시고 피해 보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 알립니다. 연예인과 셀럽들의 사진에 책을 합성해 광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송은이, 김숙이 주식투자 관련 도서를 홍보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도서는 불법 광고로서, 송은이 역시 무단 도용이라 주장했다. 송은이 뿐만이 아니다. 요리사업가 백종원, 배우 김희애, 이영애, 방송인 겸 사업가 홍진경 등 수 많은 연예인이 해당 범죄에 도용됐다. 불법 광고 관련 타 광고에는 "투자도서 5000권을 무료로 증정한다"라는 내용의 합성 광고 이미지가 온라인 상에 퍼져있다.
특히, 홍진경은 "저는 어떤 주식방도 운영하지 않는다"며 "이런 허위광고가 많으니 속지 마시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사칭 계정 대부분은 "성공률 보장", "손실을 본 적이 없다", "상당한 수익을 냈다" 등 사실 확인되지 않은 글이 대부분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명인을 내세운 주식 투자 정보 불법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게재된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를 입는 것. 또한 피해의 정도나 범위를 파악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뻔한 사기 수법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주식 투자 경험이 있다고 밝힌 30대 김모 씨는 "(불법 리딩방은) 유명인의 인지도를 통해 경계심을 풀어낸다"라며 "투자를 해본 적 없는 초보자의 입장에서 유명인의 투자 권유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해당 범죄를 인식,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불법리딩방을 통해 교수, 주식 전문가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문자를 발송하고 채팅방으로 투자자를 초대한 이후 해외선물 및 가상자산 투자를 추천해 가짜 거래소로 유인, 투자금을 입금받는 유형의 투자사기 혐의다.
또한 국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범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개보위 국감에서 "사칭광고 피해를 입은 주진형 교수가 이를 페이스북에 신고를 했더니, 광고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보가 노출됐을 시 삭제·차단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에 기초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른 부처와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연예계 전반의 이슈에 대해 파헤쳐 봅니다. 논란과 이슈의 원인은 무엇인지, 엔터 업계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 초보자를 겨냥해 급등 종목을 알려준다는 일명 '불법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예인의 인지도를 악용해 주식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칭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은 직접 불법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코미디언 송은이가 자신의 SNS를 통해 "혹시 내용 보시고 피해 보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 알립니다. 연예인과 셀럽들의 사진에 책을 합성해 광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송은이, 김숙이 주식투자 관련 도서를 홍보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도서는 불법 광고로서, 송은이 역시 무단 도용이라 주장했다. 송은이 뿐만이 아니다. 요리사업가 백종원, 배우 김희애, 이영애, 방송인 겸 사업가 홍진경 등 수 많은 연예인이 해당 범죄에 도용됐다. 불법 광고 관련 타 광고에는 "투자도서 5000권을 무료로 증정한다"라는 내용의 합성 광고 이미지가 온라인 상에 퍼져있다.
특히, 홍진경은 "저는 어떤 주식방도 운영하지 않는다"며 "이런 허위광고가 많으니 속지 마시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사칭 계정 대부분은 "성공률 보장", "손실을 본 적이 없다", "상당한 수익을 냈다" 등 사실 확인되지 않은 글이 대부분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명인을 내세운 주식 투자 정보 불법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게재된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를 입는 것. 또한 피해의 정도나 범위를 파악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뻔한 사기 수법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주식 투자 경험이 있다고 밝힌 30대 김모 씨는 "(불법 리딩방은) 유명인의 인지도를 통해 경계심을 풀어낸다"라며 "투자를 해본 적 없는 초보자의 입장에서 유명인의 투자 권유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해당 범죄를 인식,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불법리딩방을 통해 교수, 주식 전문가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문자를 발송하고 채팅방으로 투자자를 초대한 이후 해외선물 및 가상자산 투자를 추천해 가짜 거래소로 유인, 투자금을 입금받는 유형의 투자사기 혐의다.
또한 국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범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개보위 국감에서 "사칭광고 피해를 입은 주진형 교수가 이를 페이스북에 신고를 했더니, 광고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보가 노출됐을 시 삭제·차단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에 기초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른 부처와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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