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한번 기각된 가운데, 그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유아인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됐고, 유아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아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도 영장 기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인 대마 수수 및 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유아인은 유치장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 유아인은 신체의 자유가 확보된 상태에서 향후 혐의 관련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유아인이 구속을 면하게 된 것과 관련 향후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엔 최악의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이라는 법조계 시각도 나온다. 당장 구속은 피하게 됐더라도 재판까지 시일이 길어지며 더 오랜 시간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원 출석과 귀갓길 가운데 시민이 던진 페트병을 맞거나 돈다발 조롱을 당하는 등 '봉변'이 잦았던 유아인의 굴욕사가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신체의 자유를 누리게 됐지만, 유아인은 주변의 시선이 많은 연예인인 탓에은 사실상 가택 연금에 준하는 고통을 받는 시간도 길어지게 됐다.
유아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검정색 수트 셋업을 단정하게 입고 나타난 유아인은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라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약 2시간 남짓의 심사를 받은 유아인은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아인이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향하던 중 또 한번의 해프닝이 발생했다. 한 시민은 유아인을 향해 "영치금으로 쓰라"며 1만원, 5000원, 1000원 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유아인은 초연한 표정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지난 5월 진행됐던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의 기각으로 귀가하던 유아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시민이 던진 페트병에 맞는 일이 있었다. 이에 유아인은 놀란 뒤 얼굴이 굳어졌고, 경호원은 그를 밀착 마크하며 차량 안으로 인도한 바 있다.
유아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미술작가 최모씨(32) 역시 이날 출석해 심사를 받았으나, 유아인과 동일하게 구속을 면했다. 40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유아인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됐고, 유아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아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도 영장 기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인 대마 수수 및 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유아인은 유치장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 유아인은 신체의 자유가 확보된 상태에서 향후 혐의 관련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유아인이 구속을 면하게 된 것과 관련 향후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엔 최악의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이라는 법조계 시각도 나온다. 당장 구속은 피하게 됐더라도 재판까지 시일이 길어지며 더 오랜 시간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원 출석과 귀갓길 가운데 시민이 던진 페트병을 맞거나 돈다발 조롱을 당하는 등 '봉변'이 잦았던 유아인의 굴욕사가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신체의 자유를 누리게 됐지만, 유아인은 주변의 시선이 많은 연예인인 탓에은 사실상 가택 연금에 준하는 고통을 받는 시간도 길어지게 됐다.
유아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검정색 수트 셋업을 단정하게 입고 나타난 유아인은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라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약 2시간 남짓의 심사를 받은 유아인은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아인이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향하던 중 또 한번의 해프닝이 발생했다. 한 시민은 유아인을 향해 "영치금으로 쓰라"며 1만원, 5000원, 1000원 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유아인은 초연한 표정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지난 5월 진행됐던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의 기각으로 귀가하던 유아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시민이 던진 페트병에 맞는 일이 있었다. 이에 유아인은 놀란 뒤 얼굴이 굳어졌고, 경호원은 그를 밀착 마크하며 차량 안으로 인도한 바 있다.
유아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미술작가 최모씨(32) 역시 이날 출석해 심사를 받았으나, 유아인과 동일하게 구속을 면했다. 40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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