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 사진=피프티 피프티 온라인 계정
피프티 피프티 / 사진=피프티 피프티 온라인 계정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요구를 법원은 기각했다. 이들은 소속사를 떠날 수 없게 됐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 입법, 사법, 행정까지 국가의 삼권 기관이 모두 나섰다. 그 만큼 가요계 템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문제가 가볍게 넘길 사안이 더 이상 아니라는 이야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드러난 연예계의 이른바 '탬퍼링' 의혹과 관련,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중소 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실력 하나로 기적을 이뤄낸 것"이라면서 "한 악덕 업자가 이 성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독차지하려 했다. 외주 제작사에 불과한 한 프로듀서가 걸그룹 멤버들을 회유하여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 의원은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허나 영업비밀 규정 등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르다. 음악이나 광고 등 대부분 사람이 하는 여러 행위가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K팝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 / 사진제공=어트랙트
그룹 피프티 피프티 / 사진제공=어트랙트
지난 22일에는 국내 주요 연예 제작자 단체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한국제작자협회 등이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과 면담을 가졌다. 빠르면 이번 주 후속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 단체는 14년 전에 만들어진 대중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조항이 '템퍼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예기획사 표준전속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만든 약관을 기반으로 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차례 용어 등을 개선했으나 골자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이에 연예계 관계자 다수는 해당 조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K팝 업계에서 가수와 기획사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템퍼링을 막기 위해 전속계약 분쟁을 겪은 연예인이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기 전에 유예 기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등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모두 나선 '피프티 사태'…템퍼링은 아직 미해결[TEN이슈]
지난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소속사의 계약위반 및 신뢰 관계 파괴를 주장하며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가 문제 삼은 정산 구조와 이에 따른 전 대표의 배임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심리할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이런 사정만으로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가처분 결과는 나왔지만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피프티피프티 측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항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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