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이 형사처벌을 피했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 이장우)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라며 "동종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동원은 지난 3월23일 오전 0시16분께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한다.
당시 정동원은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처음으로 오토바이 운전에 나섰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게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왔고 오토바이 주행이 금지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당초 미성년자에 초범이라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로 거쳐 훈방 조치나 즉결 심판을 받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정동원 측이 검찰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 이장우)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라며 "동종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동원은 지난 3월23일 오전 0시16분께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한다.
당시 정동원은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처음으로 오토바이 운전에 나섰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게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왔고 오토바이 주행이 금지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당초 미성년자에 초범이라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로 거쳐 훈방 조치나 즉결 심판을 받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정동원 측이 검찰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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