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배우 유아인/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경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유아인의 구속 수사에 대한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경찰청 22일 열린 간담회에서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단순 투약 정도로 생각해 신병 처리를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유아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미대 출신 작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역시 "(유아인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들까지 존재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유아인과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구속 수사가 필요할 지 여부를 판단한다. 구속될 경우 유치장에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며, 구속되지 않을 경우 신체의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경찰의 소환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게 된다.

다만, 경찰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만큼, 유아인의 구속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경찰은 유아인이 총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의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고, 이후 유아인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유아인은 지난 16일 경찰에 2차 출석해 약 21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당시 그는 취재진에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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