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 전시한 김선신 아나운서, 경찰 신고 당했다 [TEN이슈]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SNS에 올렸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김선신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남"이라는 글과 함께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사진을 기재했다.

사이드미러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 김선신 아나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ㅋㅋ"이라고 전시했다.
'불법 운전' 전시한 김선신 아나운서, 경찰 신고 당했다 [TEN이슈]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김선신 아나운서는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지만 한 누리꾼은 국민 신문고를 통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에게 범칙금을 부과해달라"고 신고했다.

일산동부결찰서 경비교통과에 접수됐다. 관련 신고는 4월 11일 안에 처리될 예정이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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