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배정 유증 물량에 대한 우선권 계약에 명시
카카오-SM 유증계약 상법위반 가능성 부각
카카오-SM 유증계약 상법위반 가능성 부각
![[단독] SM, 카카오에 유상증자 대가로 신주인수권 부여...상법 위반 가능성 부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BF.32567147.1.jpg)
텐아시아가 입수한 SM과 카카오의 사업협력계약서에 따르면 유상증자에 참여한 카카오는 우선적 신주인수권을 받는다. 유상증자를 통해 받은 전환사채나 전환한 지분을 갖고 있으면 카카오는 향후 있을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갖는다. 이사회가 이번처럼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할 경우 카카오의 지분율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카카오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만큼 지분 희석을 막기 위한 일반적인 조항"이라며 "사업 협력 파트너십이 약화된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단독] SM, 카카오에 유상증자 대가로 신주인수권 부여...상법 위반 가능성 부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BF.32712763.1.jpg)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부상한다. 이에 이수만은 SM의 제3자 배정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위법하다며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하이브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4.8%를 팔았다.
![[단독] SM, 카카오에 유상증자 대가로 신주인수권 부여...상법 위반 가능성 부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BF.32567146.1.jpg)
SM 측 대리인은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의한 의견 대립이라고 맞섰다. 대리인은 "이수만은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발언, 언론 플레이를 통해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수만이 경쟁사(하이브)와 주식매매계약을 맺으며 만들고 연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상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사모펀드 대표는 "신주인수권은 모든 기존 주주에게 공평하게 부여되고 기존 주주가 실권할때만 재 3자가 가져올수 있다"며 "3자 배정 유증을 가정한채 우선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은 것은 상법을 위해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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