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판사'(사진=방송 화면 캡처)
'안방판사'(사진=방송 화면 캡처)

'안방판사' 이찬원이 법을 '사랑과 전쟁'으로 배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7일 밤 방송된 JTBC 예능 ‘안방판사’에서는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두고 꿀팁을 전수받는 전현무, 홍진경, 이찬원, 오나라의 모습이 담겼다.


이날 노종언 변호사는 "주변 분 중에 정말 돈 많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봤는데 큰 아들분이 바로 할아버지 집으로 가시더라"라며 "금고 안에 있는 것들은 재산으로 파악되지 않기 대문에 큰아들 분이 인부들을 데리고 곧바로 CCTV를 부수고 금고를 가지러 가더라. 거기에 무기명 채권, 금 ,달러 등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 변호사는 "생전에 자식에게 효도를 잘했다라고 하면 기여분이라고 재산을 더 받기도 하는 가산점이 생긴다. 그때부터 효도배틀을 한다"라며 "부모님과의 여행사진, 세배하는 사진 이런 걸 증거로 제출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듣던 이찬원은 "그럴 때 증인 신청을 꼭 이모나 고모한테 하더라"라고 깨알 지식을 뽐냈고 이에 놀란 홍진경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냐?"라고 신기해했다. 이에 이찬원은 "이거 다 '사랑과 전쟁'에 나온다. 거기에 이모, 고모 엄청 나온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안겼다.



신지원 텐아시아 기자 abocato@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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