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서태지와 이이들'의 전 멤버 이주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주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주노는 지난 9월 한 주점에서 주인을 컵으로 폭행, 맥주잔을 던져 깨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이다.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주노에 대한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대로 벌금형 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주노는 2018년 3월 강제추행·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주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주노는 지난 9월 한 주점에서 주인을 컵으로 폭행, 맥주잔을 던져 깨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이다.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주노에 대한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대로 벌금형 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주노는 2018년 3월 강제추행·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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