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의 프리즘》
'런닝맨',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논란 사과
사과문에 슬쩍 끼워넣은 '변명'
'런닝맨',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논란 사과
사과문에 슬쩍 끼워넣은 '변명'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현황을 살핍니다. 프리즘을 통해 다양하게 펴져 나가는 빛처럼이슈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SBS 대표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문은 되려 대중에게 혼란을 가져왔고, 그 책임의 무게는 '간판 MC'인 유재석에게로 옮겨갔다.
지난 31일 방송된 '런닝맨'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 편으로 꾸며졌다. 이날 멤버들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미션을 수행했다. 건물 밖으로 이어진 레이스에선 '런닝맨' 관계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 여러 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SBS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제작진은 지난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은 장애인이 없더라도 비워놓아야 한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상식이지만, "건물 전체를 대관했다"는 제작진의 해명은 대중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 이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여론과 함께 대관으로 건물 출입 자체를 막았으니 상관없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는 것.
하지만 해당 건물이 당일 휴관한 것과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에 따르면, 긴급 차량 등 공무 및 공익을 위한 차량 이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과문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논란은 메인 MC인 유재석에게로 옮겨갔다. 이날 방송에서 유재석은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더불어 그가 차량에 앉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는 창문 밖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의미하는 파란색 표시가 담겼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대표될 사람은 유재석이 아닌 제작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SBS 측의 사과문엔 '건물 전체 대관'이라는 변명이 슬쩍 포함됐다. 실수에 깔끔하게 인정할 때를 구분하지 못한 태도가 아쉬움을 남긴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SBS 대표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문은 되려 대중에게 혼란을 가져왔고, 그 책임의 무게는 '간판 MC'인 유재석에게로 옮겨갔다.
지난 31일 방송된 '런닝맨'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 편으로 꾸며졌다. 이날 멤버들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미션을 수행했다. 건물 밖으로 이어진 레이스에선 '런닝맨' 관계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 여러 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SBS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제작진은 지난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은 장애인이 없더라도 비워놓아야 한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상식이지만, "건물 전체를 대관했다"는 제작진의 해명은 대중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 이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여론과 함께 대관으로 건물 출입 자체를 막았으니 상관없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는 것.
하지만 해당 건물이 당일 휴관한 것과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에 따르면, 긴급 차량 등 공무 및 공익을 위한 차량 이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과문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논란은 메인 MC인 유재석에게로 옮겨갔다. 이날 방송에서 유재석은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더불어 그가 차량에 앉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는 창문 밖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의미하는 파란색 표시가 담겼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대표될 사람은 유재석이 아닌 제작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SBS 측의 사과문엔 '건물 전체 대관'이라는 변명이 슬쩍 포함됐다. 실수에 깔끔하게 인정할 때를 구분하지 못한 태도가 아쉬움을 남긴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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