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교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김민교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김민교가 자신의 반려견이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교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020년 5월 4일 경기 광주시의 80대 여성 A씨는 텃밭일을 하던 중 대형견 두 마리에 물렸고, 이후 견주가 김민교로 밝혀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지만 두 달 만에 숨졌다. 당시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김민교는 "제 반려견들이 이웃집 할머니께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있어선 안 될 사고가 발생해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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