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만 팬미팅 취소 원인, 원고 귀책사유"
가수 강성훈이 대만 팬미팅 진행 업체와의 계약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지난달 28일 우리엔터테인먼트가 강성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에서 "우리 엔터테인먼트는 강 씨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라고 피고(강성훈)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만 팬미팅의 취소 원인이 대만 측 원고의 귀책 사유라고 봤다.
강성훈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솔 이수진 변호사는 "팬미팅 주최자인 대만측이 비자 신청자가 될 수 없던 제3의 회사에 공연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비자 신청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이 명백해 오로지 상대방에게 취소에 대한 잘못이 있었기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엔터테인먼트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가수 강성훈 측과 대만 팬미팅 공연 계약을 체결해 대중문화 예술 산업발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를 주선한 사업가 지모씨는 강성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최지예 기자 wisdomart@tenasia.co.kr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지난달 28일 우리엔터테인먼트가 강성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에서 "우리 엔터테인먼트는 강 씨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라고 피고(강성훈)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만 팬미팅의 취소 원인이 대만 측 원고의 귀책 사유라고 봤다.
강성훈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솔 이수진 변호사는 "팬미팅 주최자인 대만측이 비자 신청자가 될 수 없던 제3의 회사에 공연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비자 신청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이 명백해 오로지 상대방에게 취소에 대한 잘못이 있었기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엔터테인먼트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가수 강성훈 측과 대만 팬미팅 공연 계약을 체결해 대중문화 예술 산업발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를 주선한 사업가 지모씨는 강성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최지예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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