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
8시간 경찰 조사 후 석방
"먹던 빵 마저 먹어야"…'가세연' 메시지 공개
8시간 경찰 조사 후 석방
"먹던 빵 마저 먹어야"…'가세연' 메시지 공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돼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가세연' 측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강용석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변호인 2명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오후 7시10분쯤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석방했다"고 전했다.
이날 '가세연' 측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강용석 변호사가 보내온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일단 집에 가서 먹던 빵 마저 먹어야"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가세연'은 강용석 변호사의 부인이 보내온 사진이라며 먹다만 식빵 조각과 음료 컵 등이 담긴 체포 당시의 상황을 전한 바 있다. '가세연'은 지난 3월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놓고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 이후 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남성은 이 교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가세연' 측은 방송을 통해 내용을 정정하고 해당 영상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강용석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체포되자 '가세연' 측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자택에서 체포당했다"며 "누가 봐도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강용석 변호사 역시 조사 이후 서울경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방송 내용이 오보라는 것을 바로 밝힌 바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는지도 의심스럽다"면서 "인정하기 어려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아 국회의원 및 변호사 출신인 저를 아침부터 잡아 구금한다고 하면, 댓글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영 기자 swimkim@tenasia.co.kr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변호인 2명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오후 7시10분쯤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석방했다"고 전했다.
이날 '가세연' 측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강용석 변호사가 보내온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일단 집에 가서 먹던 빵 마저 먹어야"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가세연'은 강용석 변호사의 부인이 보내온 사진이라며 먹다만 식빵 조각과 음료 컵 등이 담긴 체포 당시의 상황을 전한 바 있다. '가세연'은 지난 3월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놓고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 이후 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남성은 이 교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가세연' 측은 방송을 통해 내용을 정정하고 해당 영상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강용석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체포되자 '가세연' 측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자택에서 체포당했다"며 "누가 봐도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강용석 변호사 역시 조사 이후 서울경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방송 내용이 오보라는 것을 바로 밝힌 바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는지도 의심스럽다"면서 "인정하기 어려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아 국회의원 및 변호사 출신인 저를 아침부터 잡아 구금한다고 하면, 댓글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영 기자 swimki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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