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일, 1심 뒤엎고 최종 무죄 판결
法 "강제 추행 주장한 女, 진술 어긋나"
뮤지컬배우 강은일/ 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
뮤지컬배우 강은일/ 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
강제 추행 혐의를 받던 뮤지컬배우 강은일이 1심을 뒤엎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3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은일은 2018년 3월 고교 선배의 지인들과 식사자리를 가졌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여성 A씨는 자신이 화장실을 가자 뒤따라온 강은일이 "누나"라고 부른 뒤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와 추행한 것에 대해 따졌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은일을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진술했다.

반면 강은일은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먼저 입맞춤을 하고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라고 화를 냈고, 자신은 "녹음한 게 있으면 밖으로 나가 들어보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다시 자신을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끌어당기더니 입맞춤하고 이상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된다고 봤다. 또한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일관되게 피해를 알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강은일은 법정 구속됐으며 당시 출연 중이던 뮤지컬에서 하차했다. 소속사도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2심에서 CCTV와 현장검증을 통해 1심의 판단이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강은일이 화장실에 가자 A씨가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갔다. 강은일이 나오려다 A씨에 의해 다시 화장실로 끌려들어가고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확인됐다"며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지지하며 이를 확정했다.

강은일은 성추행 혐의를 받던 당시 뮤지컬 '정글라이프'에 출연 중이었으며, 예정작인 '랭보' '432hz'에서 모두 하차하고, 소속사와도 결별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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