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지난해 신체검사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음주 사고' 재판 결과에 따라 군 면제될 수도
래퍼 노엘./ 사진제공=인디고뮤직
래퍼 노엘./ 사진제공=인디고뮤직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래퍼 노엘(장용준)이 지난 12월 사회복무요원 병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기록을 보면 아들 노엘의 병역 사항이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해 12월 19일 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 응한 결과, 신체 등급 4급을 받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받았다.

신체 검사 4급은 현역으로 입대하는 대신,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대체 복무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면제될 수 있다. 3년간 복무할 곳을 배정받지 않는 경우인데, 지난해 1만1000명 가량이 이런 이유로 면제됐다.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입대하지 않는다. 음주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의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한 혐의와 보험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았고, 올해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은 오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