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은 지난 2009년 “부당한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작년 12월 한경 측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003년 1월의 전속계약과 2007년 2월의 변경 계약, 2007년 12월의 부속계약 등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고등법원에서 변론기일이 계속 변경되던 중 지난 21일 한경 측 원고대리인이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 결국, 항소를 한 SM엔터테인먼트측이 원고의 취하에 동의하면 1심에서의 원고승소판결도 효력이 상실되며, 소송의 일부나 전부가 없던 일이 된다.
한경은 중국에서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영화 , 등의 영화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관련 소송을 취하하면서 한경과 SM엔터테인먼트의 향후 행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제공. SM엔터테인먼트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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