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부돼 17여년간 한국에 오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주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유승준 측은 “제한없는 입국금지를 이유로 비자발급 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재외동포법 취지의 입법 목적과 비례원칙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얘기”라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게 사증거부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도 입국이 금지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자신이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승준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면서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단순히 재외동포라면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면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리게 된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주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유승준 측은 “제한없는 입국금지를 이유로 비자발급 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재외동포법 취지의 입법 목적과 비례원칙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얘기”라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게 사증거부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도 입국이 금지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자신이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승준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면서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단순히 재외동포라면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면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리게 된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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