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를 당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법률대리인이 오늘(20일) 오후 열린 유승준이 미국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 1차 변론기일에서 “무기한 입국 금지는 너무하다. 법률적으로 봐도 과연 병역 기피인지 명확한 판결을 해주시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13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입국 금지 처분이 적법한지, 그래서 F4비자를 내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비례원칙, 헌법의 원칙 등에 따라서 판단해주셨으면 한다. 여러 요소를 봤을 때 입국 금지를 무제한으로 하는 게 과연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취득했을 때에도 38세 이후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당시에 법무부장관에 입국금지, 영리활동 금지를 요청해달라는 표현도 사실상 병역 면탈로 돼있다. 당시 병무청도 그게 병역 기피에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승준이 F-4 비자를 신성한 것에 대해 LA 한국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F-4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원고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다. 일반 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그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관광비자로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승준 측은 “F-4는 재외동포만이 할 수 있고 일반 외국인은 못한다. 재외동포로서는 오로지 F-4가 유일했기에 F-4를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유승준은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온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에 대한 국민 여론은 좋지 않다. 유승준이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소송을 하자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그의 입국 금지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 동의는 25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입국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재심리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다.
유승준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는 11월 15일 오후 2시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13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입국 금지 처분이 적법한지, 그래서 F4비자를 내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비례원칙, 헌법의 원칙 등에 따라서 판단해주셨으면 한다. 여러 요소를 봤을 때 입국 금지를 무제한으로 하는 게 과연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취득했을 때에도 38세 이후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당시에 법무부장관에 입국금지, 영리활동 금지를 요청해달라는 표현도 사실상 병역 면탈로 돼있다. 당시 병무청도 그게 병역 기피에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승준이 F-4 비자를 신성한 것에 대해 LA 한국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F-4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원고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다. 일반 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그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관광비자로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승준 측은 “F-4는 재외동포만이 할 수 있고 일반 외국인은 못한다. 재외동포로서는 오로지 F-4가 유일했기에 F-4를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유승준은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온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에 대한 국민 여론은 좋지 않다. 유승준이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소송을 하자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그의 입국 금지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 동의는 25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입국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재심리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다.
유승준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는 11월 15일 오후 2시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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