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열애설만 수차례 불거지다 2017년 10월에 결혼을 발표하며 연예계 대표 부부가 됐다. 하지만 송중기와 송혜교는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송혜교 소속사 UAA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열애설만 수차례 불거지다 2017년 10월에 결혼을 발표하며 연예계 대표 부부가 됐다. 하지만 송중기와 송혜교는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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