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지상파 뉴스 방송 앵커 출신 언론인 A씨가 지하철 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 영등포구청역에서 휴대전화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수사 중이며,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 영등포구청역에서 휴대전화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수사 중이며,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