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송중기-송혜교/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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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커플’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미 이혼에 합의했으며 세부 사항만 정리하면 되는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혜교 측 관계자는 “양측이 (이혼에) 협의한 후에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전 송중기 소속사와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26일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이미 두 사람 사이에 협의가 끝난 사안이었다. 이에 소송까지는 이르지 않을 예정이며, 양측은 소속사와 법률대리인을 통해 남은 세부 사항만 정리하면 된다고 밝혔다.일각에서 제기된 재산 분할 문제 등도 이미 협의가 끝난 사안으로, 이혼절차가 늘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방영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혼 1년 8개월 만에 갈라서기로 결정했다.

송중기는 촬영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에 열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조성희 감독의 영화 ‘승리호’를 차기작으로 결정했다. 송혜교는 tvN 드라마 ‘남자친구’를 마쳤으며, KBS2 새 드라마 ‘하이에나’ 등 출연 소식이 전해졌으나 공식적으로는 아직 차기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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