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가수 겸 연기자 설리, 밴드 자우림의 김윤아, 배우 이영진·손수현, 작가 겸 방송인 곽정은 등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연이어 축하했다.
지난 11일 한 의사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이로써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에 설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윤아도 트위터를 통해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낙태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많은 여성 팬들이 이와 같은 소신 발언을 반기고 있다.
손수현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중단합법화”라고 기뻐했다.
손수현은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를 함께 언급하며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이영진도 인스타그램에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_낙태죄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여성민우회의 포스터를 게재했다.
곽정은은 “#헌법불합치 #여성의자기결정권 #인격권 #기본권”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낙태는 여성의 기본 인격권이자 자기 결정권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초기 임산부에게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지난 11일 한 의사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이로써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에 설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윤아도 트위터를 통해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낙태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많은 여성 팬들이 이와 같은 소신 발언을 반기고 있다.
손수현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중단합법화”라고 기뻐했다.
손수현은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를 함께 언급하며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이영진도 인스타그램에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_낙태죄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여성민우회의 포스터를 게재했다.
곽정은은 “#헌법불합치 #여성의자기결정권 #인격권 #기본권”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낙태는 여성의 기본 인격권이자 자기 결정권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초기 임산부에게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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