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8일 오후 텐아시아에 “최근 특허청이 당사의 ‘티아라’ 상표권 출원을 1차 반려했다. 자료를 조금 더 준비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티아라 멤버 지연, 효민, 은정, 큐리는 지난해 MBK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만료 이후 회사를 떠났다. 이후 MBK엔터테인먼트는 특허청에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했다. 심사를 거쳐 상표가 등록된다면 티아라는 향후 10년 간 회사의 허락 없이는 ‘티아라’라는 팀명으로 활동을 할 수 없고 팀명을 사용해 앨범을 낼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했다.
현재 티아라 멤버들은 각자 다른 소속사와 계약 후 독자 활동 중이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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