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가수 조영남 / 사진=텐아시아 DB
가수 조영남 / 사진=텐아시아 DB
그림 대작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8월 17일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조영남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심문은 조영남의 요구대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이뤄졌다.

검찰 측은 조영남이 조교를 시켜 그린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팔아 1억 8천여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남은 최후의 진술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조수를 썼다는 공소사실을 보고 놀랐다. 난 미술품을 팔아서 돈을 벌 이유가 전혀 없다. 미술은 최고의 취미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판결은 대한민국 미술계, 특히 나와 같은 비전공자에 대해 중요한 판가름을 가르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뒤, 약간의 덧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을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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