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소관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방송업 등 21개 업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데 따라 방송 분야의 노동시간 단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방송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 제도를 안내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1주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연장 근로12시간 이하)으로 제한한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조직 언론사 중에서는 300인 이상 신문사와 뉴스통신사 7곳이 이에 포함된다.
또 방송사업자의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7.1자 시행 언론사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방송업 등 21개 업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데 따라 방송 분야의 노동시간 단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방송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 제도를 안내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1주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연장 근로12시간 이하)으로 제한한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조직 언론사 중에서는 300인 이상 신문사와 뉴스통신사 7곳이 이에 포함된다.
또 방송사업자의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7.1자 시행 언론사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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