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병무청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연예인들의 해외 활동에 제약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오는 8월부터 만 25~27세 병역 미필자에 대한 1회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6개월로, 횟수는 2년 간 5회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회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으나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총 허가 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이로 인해 병역미필 연예인들의 해외 활동에도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1년 이내 기간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입영 의무를 연기해줬다. 또한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도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만 아니면 입영에 대한 걱정 없이 국내외에서 활동이 가능했다.

실제로 그룹 하이라이트의 윤두준이 이번 병역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 소속사 어라운스어스 측은 “방콕 팬미팅의 경우, 취소를 원하시는 팬들에게는 현지 주관사와의 논의를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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