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들이 만든 유행어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유행어를 만든 이들은 저작권에 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간과 공을 들여 만든 코미디언들의 유행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실상이 안타까운 개그계 선배들이 발벗고 나선 것. 김대희, 김준호가 소속된 JDB엔터테인먼트와 파이특허 법률사무소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번 ‘소리상표’ 등록은 국내에선 최초다.
‘소리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이다. 어떤 소리를 특정한 상품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요자가 그 소리를 듣고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하게 된다면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미디언들이 만든 유행어도 ‘소리상표’에 적합한 취지로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개그 아이디어들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중들의 곁에서 소소한 웃음과 유쾌한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개그맨들의 노력이 보장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이처럼 소리상표권 등록이 안방극장에 웃음을 안겨주기 위해 노력하는 코미디언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 창출의 방향이 될 것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JDB엔터테인먼트는 파이특허 법률사무소와 소속 개그맨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권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리상표’ 출원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