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배우 문채원 / 사진제공=나무엑터스
배우 문채원 / 사진제공=나무엑터스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며 각종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유석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2015년부터 SNS에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관련된 글을 게재했다. 올해 초부터는 블로그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수차례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문채원은 백씨가 쓴 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지난 4월 고소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백씨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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