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조현주 기자]
영화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관상’을 연출한 한재림 감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8민사부)은 지난 17일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한재림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본소)와 한재림 감독이 주피터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적인 흥행성공보수금 청구(반소) 모두를 기각했다.
주피터필름 측은 “일부 언론에서는 항소심 법원에서 주피터필름의 한재림 감독에 대한 약 1억 8천만원의 흥행성공보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주피터필름이 법원에 공탁해두었던 흥행성공보수금 약 1억 8천만원은 1심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7일 주피터필름이 그 지급을 이미 완료했다”며 이번 항소심에서 다루어진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재림 감독은 이미 지급받은 약 1억 8천만원에 더하여 추가적인 흥행성공보수금 약 5천만원을 청구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한재림 감독을 상대로 감독고용계약에서 정한 예산 및 일정 준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제작사에 초과 제작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 소송은 주피터필름과 같은 영화 제작사들이 그 존폐를 걸고 진행하는 영화제작 사업에 있어서 제작비나 흥행 실패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인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영화감독이 예술성 작품성이라는 가면을 쓴 채 제작사와의 약속된 계약을 벗어나 개인의 창작욕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한국 영화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건전한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진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주피터필름은 영화제작에 있어서 예산 및 일정 준수가 감독의 계약상 의무임이 명확하고, 감독이 이를 위반하여 제작사에 초과 제작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재판부는 감독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주피터필름의 청구를 기각했다”면서 “한국 영화계에서 계약서가 당연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독과 제작사의 관계를 정립하고, 상생하는 영화 제작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본 소송을 진행한 주피터필름의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가 대단히 아쉽다”고 전했다.
주피터필름 측은 “영화제작이라는 작업이 고도의 예술적인 창작행위임은 분명하나 영화감독은 그러한 예술적 창작을 수행해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약속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계약상의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예산과 일정이라는 한계 내에서 창작성과 예술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비록 본 소송에서는 입증 부족으로 인해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번 소송을 계기로 향후 영화제작에 있어 예산과 일정 수립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감독과의 계약 관계상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하고 선진화된 영화제작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영화계에 표준근로계약이 정착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번 문제 제기를 통해 제작사와 감독이 서로에 대한 계약과 약속을 준수하며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현주 기자 jhjdhe@tenasia.co.kr
서울고등법원(제8민사부)은 지난 17일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한재림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본소)와 한재림 감독이 주피터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적인 흥행성공보수금 청구(반소) 모두를 기각했다.
주피터필름 측은 “일부 언론에서는 항소심 법원에서 주피터필름의 한재림 감독에 대한 약 1억 8천만원의 흥행성공보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주피터필름이 법원에 공탁해두었던 흥행성공보수금 약 1억 8천만원은 1심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7일 주피터필름이 그 지급을 이미 완료했다”며 이번 항소심에서 다루어진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재림 감독은 이미 지급받은 약 1억 8천만원에 더하여 추가적인 흥행성공보수금 약 5천만원을 청구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한재림 감독을 상대로 감독고용계약에서 정한 예산 및 일정 준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제작사에 초과 제작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 소송은 주피터필름과 같은 영화 제작사들이 그 존폐를 걸고 진행하는 영화제작 사업에 있어서 제작비나 흥행 실패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인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영화감독이 예술성 작품성이라는 가면을 쓴 채 제작사와의 약속된 계약을 벗어나 개인의 창작욕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한국 영화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건전한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진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 주피터필름은 영화제작에 있어서 예산 및 일정 준수가 감독의 계약상 의무임이 명확하고, 감독이 이를 위반하여 제작사에 초과 제작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재판부는 감독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주피터필름의 청구를 기각했다”면서 “한국 영화계에서 계약서가 당연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독과 제작사의 관계를 정립하고, 상생하는 영화 제작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본 소송을 진행한 주피터필름의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가 대단히 아쉽다”고 전했다.
주피터필름 측은 “영화제작이라는 작업이 고도의 예술적인 창작행위임은 분명하나 영화감독은 그러한 예술적 창작을 수행해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약속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계약상의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예산과 일정이라는 한계 내에서 창작성과 예술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비록 본 소송에서는 입증 부족으로 인해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번 소송을 계기로 향후 영화제작에 있어 예산과 일정 수립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감독과의 계약 관계상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하고 선진화된 영화제작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영화계에 표준근로계약이 정착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번 문제 제기를 통해 제작사와 감독이 서로에 대한 계약과 약속을 준수하며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현주 기자 jhjdh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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