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가수 나훈아 부부가 결혼 33년, 이혼 소송 5년 만에 갈라섰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훈아의 부인 정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어 재산분할과 관해서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훈아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나훈아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정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훈아 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부인 정씨만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2011년 8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정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훈아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나훈아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이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해 슬하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별거했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훈아의 부인 정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어 재산분할과 관해서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훈아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나훈아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정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훈아 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부인 정씨만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2011년 8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정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훈아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나훈아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이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해 슬하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별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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