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인 인신공격" 아이유 악플러, 정신질환 호소했지만 결국 유죄 [TEN이슈]](https://img.tenasia.co.kr/photo/202412/BF.35735977.1.jpg)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상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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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로 출석한 A씨는 아이유 측과 합의에도 실패했다. A씨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호를 표현했을 뿐이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부족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모욕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노래 실력, 발언 등을 비하하는 댓글 4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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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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