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현지민 기자]
배우 이세아 / 사진제공=채널A
배우 이세아 / 사진제공=채널A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한 매체는 26일 “김세아가 Y 회계법인 B 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 유지를 이유로 B 부회장의 부인에게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김세아는 B 부회장과 비밀리에 만나며 법인 비용을 지급받았다. 뿐만 아니라 김세아의 차량 및 고급 오피스텔 역시 B 부회장이 김세아에게 지급했다는 것.

김세아는 기사 보도 직후 활발하게 운영하던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세아 측은 아직 아무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세아는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 지난해 ‘자기야-백년손님’에 출연해 잉꼬부부임을 과시한 바 있다.

현지민 기자 hhyun418@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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