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진 기자]
김주하
김주하
김주하 MBN 앵커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김주하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강씨는 김주하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에서는 전체 재산 27억 원 중 10억 2천 1백만원을 강씨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재산증식에 강씨의 기여가 더 크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양육권은 1심과 같이 김주하에게 돌아갔으며, 강씨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해야 한다.

김주하는 지난 2013년 결혼 9년만에 이혼소송을 제기, 충격을 안겼다. 김주하는 현재 MBN 앵커로 활약하고 있다.

이은진 기자 dms3573@
사진.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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