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연세대학교 황상민 심리학과 교수가 해임 조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한 매체는 연세대 대학본부가 지난해 말 황상민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 지난달 29일 해임 조치했으며 이 징계 결과는 지난 1일 당사자에게 통지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상민 교수는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 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겸직 위반’ 사유가 적용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원회는 황상민 교수의 소명을 들은 뒤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황상민 교수는 “2014년에 안식년을 맞아 명목상 연구이사로서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 활동을 했는데 대학본부에서 이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지난해 연구실적 및 학생지도 태만을 들어 징계 시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또 다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상민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황상민 교수는 앞서 지난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는 생식기의 문제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캡처
11일 한 매체는 연세대 대학본부가 지난해 말 황상민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 지난달 29일 해임 조치했으며 이 징계 결과는 지난 1일 당사자에게 통지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상민 교수는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 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겸직 위반’ 사유가 적용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원회는 황상민 교수의 소명을 들은 뒤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황상민 교수는 “2014년에 안식년을 맞아 명목상 연구이사로서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 활동을 했는데 대학본부에서 이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지난해 연구실적 및 학생지도 태만을 들어 징계 시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또 다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상민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황상민 교수는 앞서 지난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는 생식기의 문제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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