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주현정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베트남인 A(25)씨가 3일 대구에서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대에서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당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오전 10시 10분 일본 도쿄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환승할 예정이었으나 환승구역을 벗어나 무인출입국심사대를 통해 공항청사를 빠져나왔다. 이어 그는 공항 동쪽 장기주차장 부근에서 자취를 감췄다.
수사당국은 도주한 A씨가 지인과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한 정황을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A씨 은신을 도와준 지인의 존재를 통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밀입국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현정 인턴기자 guswjd@
사진. 연합뉴스TV ‘뉴스 1번지’ 화면 캡처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대에서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당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오전 10시 10분 일본 도쿄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환승할 예정이었으나 환승구역을 벗어나 무인출입국심사대를 통해 공항청사를 빠져나왔다. 이어 그는 공항 동쪽 장기주차장 부근에서 자취를 감췄다.
수사당국은 도주한 A씨가 지인과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한 정황을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A씨 은신을 도와준 지인의 존재를 통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밀입국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현정 인턴기자 guswjd@
사진. 연합뉴스TV ‘뉴스 1번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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