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의 1심 선고가 진행 중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며“패터슨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성립된다”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헌법 13조 1절 후단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는데, 이는 “모든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39조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서 패터슨은 일사부재리 위반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SBS 뉴스 캡처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며“패터슨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성립된다”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헌법 13조 1절 후단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는데, 이는 “모든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39조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서 패터슨은 일사부재리 위반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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