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온라인 뉴스팀]
추신수 아버지
추신수 아버지
검찰이 빌린 돈 5억 원을 갚지 않은 추신수의 아버지 추 모 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5억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석 사업을 하겠다며 빌린 돈 수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국프로야구 선수 추신수의 아버지 65살 추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추징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추 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이자, 전 사천시의원 조 모 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됐다.

추 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 모 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 MB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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